道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개 효력 상실로 10월에 사라질 판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2 0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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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국비보조금 지원 법령 개정 제안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곳이 1일부로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거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의 경우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총 6017개 중 2960개), 면적 기준 59.3%(총 2억2892만5750㎡ 중 1억3580만1396㎡)가 미집행 상태이다.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아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진다.

그러나 미집행 도시공원내 전체 토지 가운데 71.1%(총 141.7㎢ 중 100.7㎢)가 사유지로,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해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18조9000억원, 공원조성비 10조978억원 등 총 29조129억원(추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가에서 지정ㆍ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하고자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 및 도 주관 도시공원 신설을 위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31개 시ㆍ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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