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달 한 달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 목욕탕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위생점검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목욕탕 위생환경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지역내 대중 목욕탕 42곳이다.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야기된 업소는 더욱 꼼꼼히 점검한다.
위생관리과 직원들로 2인1조의 점검반을 꾸려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적정성, 안전관리 실태, 욕조수 수질관리 상태 등을 살핀다.
시설기준은 ▲발한실 주변 안전망 설치 ▲무인감시카메라 부정 설치, 안내문 게시 ▲염소소독장치·오존장치 설치 여부이며, ▲목욕장 청결·위생관리 ▲수건·가운 세탁상태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한다.
특히 수질은 욕조의 물을 수거한 뒤 탁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대장균 등을 검사한다. 업소마다 욕조수 1리터를 채수, 보건소 의약과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고 법규위반 등 중대 사안은 관련규정에 의거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내집처럼 깨끗한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고 싶은 게 모든 주민들의 바람일 것”이라며 “점검에 앞서 영업주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것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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