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폭행 승진제한기간 2배↑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도 설치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대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 동료 및 경찰관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키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도의 특별대책안은 ▲음주ㆍ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책임 강화 ▲기강 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구축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중점 과제로 나눠졌다.
1회 적발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강등은 21개월이던 승진제한기간이 2회 적발 때부터 2배씩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도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승진제한기간을 적용하고 2회 적발시 중징계 및 승진제한기간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2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강등 징계를 받으면 최대 42개월간 승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단 1회라도 정직 이상 중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직장내 폭행도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또 도는 조사담당관실내 핫라인 신고전화를 활용,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원 5명으로 새로 배치한다.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부서가 임의로 공법을 선정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외부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된 공법선정위는 건설공사 특허에 대해 객관적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마련됐다”며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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