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0월 말까지 장기간 파손 또는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주인없는 간판을 무상 정비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철거서비스 대상은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업소가 폐업·이전한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이 심한 간판이다.
오는 10월2일까지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2팀(02-3396-5992)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전화접수하면 된다.
구는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2팀과 동주민센터에서는 대상 간판을 현장조사하고,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의 철거동의를 받아 무상철거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물주에게는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정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해 1석2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재해에 취약한 노후·불량 간판들이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는 불법광고물이다. 이에따라 중구는 광고물정비 순찰반과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 대상을 확정해 정비를 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돌출·창문·지주 등 불법 고정광고물을 162건 정비하고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은 7924건을 정비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이번 무상철거 서비스로 오랜기간 동안 방치돼 온 간판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걷기편한 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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