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백화점등 추석 선물 과대포장 'OUT'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3 0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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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 5곳 점검… 30일까지 교통취약지역 불법주정차 단속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불법주차 등 불법·부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추석연휴 기간을 맞아 명절 과대포장과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매장 5곳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일제점검한다.

과대포장은 필요 이상 여러번 포장하거나 포장공간비율이 규정을 초과한 것을 의미하며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화장품·주류와 완구·인형류 제품 등의 포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에 구는 오는 25일까지 공무원 2명과 한국환경공단에서 파견된 전문인력 1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활동을 펼친다.

점검대상 제과류, 농수산물, 주류, 화장품, 잡화류 등의 포장재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포장 횟수 ▲포장 재질 PVC 접합포장 여부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개선의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점검과 함께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고 주민들에게는 화려한 포장 제품보다 내실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실속있는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과대포장 행위 단속과 더불어 추석명절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퇴출에도 앞장선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점검기간은 이달 21~30일이며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6~29일은 1일 2교대, 이외 기간은 1일 3교대로 단속반이 꾸려진다.

단속반은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발견되면 계도 단속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2열주차, 코너주차 등의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주차 차량이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에 통보해 견인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즐거워야 할 명절이 불법행위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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