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서비스'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적성검사를 위해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경찰청 면허정보를 확인한 후 적성검사가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민건강보험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해당 민원인의 인적정보와 시력ㆍ청력 정보 등을 확인한 뒤 갱신된 면허증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단,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해 면허시험장 등을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시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이 제작됐을 때와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하였을 때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적성검사 인터넷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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