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에 역량집중… 체불업체 영업정지등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억6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을 포함시 체불액은 총 28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열린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에서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요청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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