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자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미경·이재식·김미경·김은수·장정희·백정선·최영옥·한규흠·김정렬·유철수·이혜련·정준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시설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변경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기준과 관련해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 금액의 확대 시행으로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민편익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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