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놓은 경우 운전자가 그 안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를 세워두는 이른바 '얌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찰에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가 급히 차를 이동시키는 등 현장에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던 운전자가 단속원이 다가오면 갑자기 차를 이동시키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
이에 구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행이 많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의 경우에도 10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앞으로 CCTV나 단속원을 피해 다니는 '얌체 운전자'들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문의는 교통지도과(02-2091-42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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