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인 유통 소비 분야 시설물(주택·공장 제외)에 대해 부과한다.
또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부담금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을 계기로 1년에 2번씩 부과하고 있다.
납부의무자는 2015년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시설물 및 차량 소유자들이다. 특히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이전·폐차·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부담금이 폐지된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해당 제도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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