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3~9m, 이면도로 시속 30km 제한한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1 14:57: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도로폭이 9m 이하이거나 이면도로인 경우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자동차 시속이 30km로 제한된다.

11일 국민안천처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이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도로폭 13m 미안인 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1~2013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88.1%, 노인 69.3%가 도로폭 13m인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정비지침을 마련했다.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는 생활도로구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반면 폭이 3~9m인 경우 필수로 지정된다. 폭이 9~15m인 경우는 선택적 지정구역으로 분류돼 교통, 도로, 운영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대상 구간별로 주요 교통규제와 주요 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과 예산 소요 정도에 따라 시설물 설치유형을 보급형(저비용), 표준형(중간비용), 고급형(고비용)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각 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선택시설로 구분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 마련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