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축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0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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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물가공업소 3000곳 24일까지 집중점검
원산지 허위표시·도축장 아닌 곳서 도축땐 징역 7년


[무안=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보름여간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축산물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 등 총 3476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차례용품 및 축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실시한다.

도는 시·군 축산·위생부서,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25개반·116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결과 위반 행위별로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하며,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불법 도축 2건, 허위표시 2건, 작업장 위생관리 위반 13건 등 총 84건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축산식품의 부정·불량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감시활동도 중요하다”며 “밀도축·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부정·불량축산물 신고센터(1399) 및 시·군 축산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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