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관리부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9 18:19: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환경부, 발암물질도 검출… 기준 위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개선명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일부 어린이집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4년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 2536곳과 신축 공동주택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929곳 가운데 51곳(5.5%)에서 부유세균, 미세먼지 등이 실내공기 유지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100㎍/㎥~200㎍/㎥,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등이다.

특히,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밖에 없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등 제재가 없어 실내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보다 부실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 스티렌 300㎍/㎥, 톨루엔 1,000㎍/㎥ 등이다.

조사결과 신축 공동주택은 111곳 가운데 39곳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초과 항목별로 보면 스티렌이 전체 초과시설 39곳 가운데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톨루엔 17곳, 폼알데하이드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유지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경우 시공사에서 최소한의 정화조치(베이크아웃, 환기 등)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