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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등 점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추석을 맞아 차례용품 부정유통 행위 및 주정차 단속, 수방·하수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 등의 현장위주 종합대책을 수립해 구민 불편해소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차례용품, 선물용품 부정유통 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주차 민원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먼저 구는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육류·과일 등의 제수와 갈비·정육, 인삼세트 등의 선물용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4명과 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4명이 함께 참여한 점검반은 오는 18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서울약령시·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 13곳과 중·대형마트 22곳의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수입 농·수·축산물 국산 둔갑판매 행위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방법은 의심품목의 구입 영수증을 확인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하거나 진열품목의 원산지표시, 외관 등에 대한 조사로 진행된다. 의심 품목이나 위반업소를 적발하면 이를 촬영해 고발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관련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구는 자원회수시설의 휴무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오는 26~30일 주요 도로 및 소방도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 명절기간임을 고려해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도 위주로 하며 경동시장 일부구간(고산자로 주변)은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 오는 18일까지 빗물펌프장 30곳 등 수방·하수시설물과 7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구는 지역내 아파트 공사장 등을 찾아 안전시설 설치 여부, 침수방지공사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추석연휴 동안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일 구청 7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본부요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대응 및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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