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 홍보물 제작·배부키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8 16:38: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車 보험 가입않고 운행땐 1년이하 징역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보물 주요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법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금액, 질의응답식 자동차 과태료 상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변경등록 미필 등의 사유로 부과되고 있고, 이 중 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가 약 94%(보험 72%·검사 지연 2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 횟수당 최고 30만원이고, 책임(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자가용 최고 90만원, 사업용 230만원이다. 책임(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0만~200만원의 범칙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자동차 관계법령 인지를 못해 과태료 납부사례 예방 및 과태료 해소 대책 일환으로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차량소유자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등 차량관리 안내문 발송(CAR-INFO 서비스)과 SMS 문자서비스 전송 ▲사망·전입신고서 서식 제작 시 안내문구 추가 협조 요청 ▲시청 전광판·버스정보 안내시스템 홍보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게재, ‘회의시 찾아가는 홍보활동’ 연중 전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까지 과태료 발생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