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위탁증 미발급, 과적화물 주선시 최대 허가취소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3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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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최대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시장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ㆍ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단, 화물위탁증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가능(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하거나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중개화물)한 경우 발급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3회에 걸쳐 주선(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허가취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기준을 마련해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현재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부 고시)'에 규정돼 있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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