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0월1일 노량진·사당·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하철역 주변은 모두 20곳으로 ▲노량진역 1·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입구 및 4호선 9·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14번 출입구 및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이다. 지정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지하철역 입구와 바닥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금연 지도원, 흡연단속 직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기간에는 2인1조의 지도단속원을 편성해 역 주변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모두 330건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역 민원은 가장 많은 33%(110건)를 차지하고 있다. 노량진역이 75건으로 가장 높고, 사당역 23건·이수역 12건 순이다. 민원의 대다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니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며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하철역 주변과 함께 지역내 유치원(35곳), 어린이집(240곳), 아동복지시설(28곳)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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