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5일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업주와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퇴폐행위 불법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는 등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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