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항공기 납치 같은 중대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기내소란 행위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기내에서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사 보고의무 대상에 항공기 납치·공항시설 파괴 등 6개 행위 외에 폭언·고성방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내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항공사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납치·공항시설 파괴 등 6개 행위로 한정됐던 보고대상이 승객의 기내소란행위를 포함해 항공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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