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땐 설치 후 승인 받아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최근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대 의무설치 대상'을 다가구 등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 중이다.
1일 구에 따르면 동작구 지역특성상 공동주택(다가구 주택), 1~2인 가구 형태인 원룸형을 비롯한 다중주택 등의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 허가 건수의 93% 이상으로 많이 신축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가 마련한 신축건물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추진계획을 보면 도서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위치를 표기해야 하며, 준공시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를 확인 후에 사용승인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기준을 보면 이들 공동주택과 다가주택은 건축물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야 하며, 종이류와 금속류·유리병류·플라스틱함 등 종류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자체 방침으로 우선 시행하고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 신축시 재활용분리 수거대 설치의무화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생활폐기물 20% 감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거리 환경조성을 통해 도시미관향상과 구민 감동을 통한 인식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감량운동을 전개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축활동이 일상생활화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재활용 분리수거대 의무설치 대상을 다가구 등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쓰레기 20% 감량 사업'의 목표 달성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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