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실형 선고 받은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 주장 동조자들 차후 행보 주목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24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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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고양시의 Y-시티 학교용지소유권 포기 등을 특혜의혹으로 제기한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출판물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법원이 그동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죄질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지만 이번 재판부가 김 전 시의원의 혐의에 대해 상당히 엄중하게 단죄하면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의 Y-시티 학교용지 소유권 포기 논란은 지난 2010년 6월 강현석 전 시장의 재임때 시가 요진건설이 백석동 Y-시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아 사립학교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현 최성 시장이 취임해 검토한 결과 시 소유의 고교를 세우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면서 자립형사립고교 건립을 위해 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는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자립형사립고교가 들어서지 못하면 요진측이 용지를 다시 시에 되돌려주는 조건을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시의원은 재임했던 제6대 고양시의회를 통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2여 년 동안 10차례가 넘게 질의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Y-시티 학교용지를 포함해 킨텍스 부지의 헐값 매각 의혹,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유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출판물을 출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강현석 전 시장은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면서 최 시장을 몰아세웠다.

또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여 나타난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방선거 이슈로 작용하여 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궜다.

사정이 이렇자 당시 최성 후보는 '선거에 정략적으로 악용하기위한 의도가 분명한 흑색비방선전 '이라면서 검찰에 김 전 시의원을 고소했다.6.4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치고 최 시장이 당선됐지만 김 전 시의원의 주장에 동조한자들로부터 여전히 1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아직까지 논란을 빚으며 시끄럽다.

선거기간 중 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회원 K씨는 김 전 시의원의 재판기간 내내 'Y-시티 학교용지'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을 담아 최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시청 앞을 비롯해 지역곳곳에 내걸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 전 시장 후보가 주도하는 일산포럼은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긴 Y-시티땅(379억원) 어떻게해야하나 '를 주제로 다음달 초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김 전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A씨는 물론 "1심 재판결과에 항소할 수 있어 앞으로 기회는 남아있다지만 김 전 시의원의 실형선고는 일단 고양시의 Y-시티 학교용지 소유권 포기 특혜의혹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인데 의혹제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들이 계속 똑같은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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