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 건강 위협…'석면과의 전쟁' 선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23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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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161곳 현장점검 실시
'석면비산농도 표출기' 설치등 해결책 제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최근 곳곳에서 이뤄지는 재건축 공사로 인해 생기는 석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다.

23일 구에 따르면 먼저 기존 구성된 환경실천단원들로 ‘석면건축물 현장 모니터링 감시단’을 구성해 석면면적이 50㎡ 이상인 석면건축물 161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석면 상담실’을 운영해 구민들의 석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들에게 건물 위해성 평가방법 안내, 교육 수료증을 징구하는 등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재건축 현장에서의 석면해체작업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에 들어간다.

현재 구는 작업기간 중 이들 작업장에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당 0.01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게시판’에 해당 석면해체작업 일정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등 관련 자료를 일일단위로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공사장 방음벽에 ‘고정식 석면비산농도 표출기’를 설치하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정식으로 LED전광판을 두 군데에 설치해 수집한 석면비산농도 수치를 매일 게시한다.

이와함께 대규모(재건축 등) 석면해체작업장 인근주민 중 희망주민에 한해 작업 기간내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매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석면비산농도 문자알리미 서비스’도 곧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대규모 석면해체작업장의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석면비산농도 표출기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와 함께, 석면면적 800㎡ 미만인 건축물 해체작업시에도 감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주체(재건축조합→구청) 조정 등 석면관련 법규 개정을 환경부에 의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해 진정한 푸른 서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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