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월 18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Y-시티(Y-City) 부지내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등과 관련된 서적을 출판하고 북 콘서트를 개최해 최성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최성 시장을 당선되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까지 기재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은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석동 요진 부지에 대해 “기부체납을 받을 권리는 지방자치법에 적용된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진개발과 시의 협약은 양해각서일 뿐이어서 추가협약이 ‘원인 무효’라는 주장도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킨텍스 부지의 헐값 매각 의혹으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등 기소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단, 재판부는 일반인들과 달리 시의원의 주장은 파장이 크고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최성 시장이 당선돼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달 21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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