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립은 학교법인이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가 소유권을 휘경학원에 넘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보다는 일반고 육성으로 정책이 변경돼 현실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 도시상임기획단 관계자는 “자사고 설립이 안 될 경우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기부채납 받는다는 ‘대안’에 따라 이 부지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에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는 대안대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안이 실현되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시지가 170억 원에 달하는 학교부지 소유권은 휘경학원에서 시로 다시 넘어가고 특혜 의혹도 사법부 판결과 함께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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