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특위는 2회에 걸쳐 동부·중부권을 현장방문해 개별정화 구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된 사례를 확인했으며, 향후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는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오 · 부과 사례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월15일~오는 8월31일 약 5개월간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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