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서울시 지역내 아파트내 주민편의시설 성격의 카페는 특별한 영업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아파트내 카페운영 영업신고 여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주민복지를 위한 카페운영은 영업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 최초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준공된 지역내 한 아파트가 주민편의시설(복지시설)의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기 위해 영업에 관한 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는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아파트 운영에 있어 아파트 복지시설(카페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복지시설내에서 주민에게 차·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최소한의 비용 이외의 위탁수수료 등을 제공해 영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 구가 의뢰한 법령해석 내용은 서울시를 경유해 다른 자치구에도 통보돼 유사 민원해결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기존 선례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늘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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