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밤 12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대상이다.
단,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밤 12시 이전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이는 통행권 미발권시 평상시와 다른 주행패턴으로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통행료 면제 시간내 차량이 진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15일 0시 이후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된다.
국토부는 14일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정체가 심화될 경우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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