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적발시 폐쇄될 수 있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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