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작은 식당 주변 주정차시간 확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9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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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오후 2시30분으로 늘려 9월까지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오는 9월 말까지 점심시간에만 가능했던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으로 확대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시간 확대실시는 그동안 메르스의 영향으로 발걸음이 끊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관광객 차량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에서 승인한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 시행한다.

허용 구간은 언주로 등 10km이며, 점심시간대는 낮 12시~오후 2시, 야간시간대는 구간별로 오후 8시(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7시까지 도로면(편측·양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홍보 실시와 표지판도 설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단 ▲1개 차로에 주정차 허용시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 주는 경우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버스전용차로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는 경우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등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 등 원활한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하반기 민원사항을 유형별·지역별·시간대별로 분석해 동일민원, 집단민원에 대한 반복적인 발생을 방지하고 일방적인 단속보다 현장여건을 고려한 계도와 단속을 펼쳐 교통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구연 주차관리과장은 “주민이 평소에 불편하게 느끼는 주차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갈 것”이라며 “지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선 주민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정차 관련 자세한 문의는 주차관리과(02-3423-64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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