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8월9일까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이용 차량이 아닌데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되는 등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장애인 관련 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서며,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주차 여부 ▲주차표지 부당사용 여부 등이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번 합동 점검이 끝나더라도 단속 모니터요원과 함께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법령을 준수해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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