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박복원성이 기존보다 저하되는 선박의 개조는 금지되며, 개조·변경 허가 대상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에서 “선박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개조·변경”까지 확대됐다.
또한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선박구조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복원성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박 개조·변경 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자문위원회는 선박·조선(造船)·운항 분야 전문가, 여객선 기항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며 선박의 개조·변경에 따른 자문을 하게 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가 선박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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