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이 주민들의 반대 끝에 2년2개월 만에 해제됐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5월20일 국토교통부의 목동행복주택 건립계획 발표 이후 주민들은 건립예정지로 지정된 유수지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인 만큼 안전문제로 인한 취소를 주장해 왔다.
또 유수지 상부에는 공영주차장, 빗물펌프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있는 부지이기도 하다.
이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뜻을 모아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으며, 구청 또한 이와 관련된 대책반을 꾸려 주민들의 뜻에 힘을 보탰고 이후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10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동참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소송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며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거기에 더해져 지역이기주의라는 일부의 시선도 따가웠다.
이에 양천구와 민·관·정 협의회는 80회가 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목동행복주택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결국 국토부는 지역 특성·현실을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취지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부지의 선정에 있어 유수지의 특성상 주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반대한 것이다. 국토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그간 준비해왔던 상고심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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