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나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9 14: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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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형마트등 민·관 합동 점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8월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공공기관·문화시설·대형마트·병원·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공공기관 및 마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 함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통·반장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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