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에서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결과 용적률 180%, 근린생활용지 및 공공공지 등을 조정하는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됐다.
이에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15년 만에 광명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 심의가 통과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은 향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고시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및 토지 총면적의 50% 이상 동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또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동의서 징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며, 올해 기확보한 예산 35억원을 투입, 환지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거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지장물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이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해 용적률을 당초 150%에서 180%로 대폭 상향시키고 근린생활용지 및 공공공지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명시는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주도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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