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락·관광지 불법주차 24일부터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2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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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계곡·해수욕장등 24곳 대상… 적발땐 과태료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휴가철을 맞아 행락지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13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관광지 및 행락지 주변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플래카드, 각종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 주정차 관련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 계도기간이 끝나면 오는 24일~8월9일 유원지,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벌인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주요 관광지 진입로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를 비롯해 역사·공항·항만·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교통 질서유지 등이다.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구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단속결과 주정차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인천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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