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0일부터 피서 교통량↑… 보복운전 잡는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9 1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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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를 위한 보복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피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위협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흉기 등 협박)에 해당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고의로 급진로 변경을 하며 중앙선·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로 고의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처벌한 바 있다.

인천경찰은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 강력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 사건 접수 및 수사를 일원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상 폭력사범으로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운전자들의 신고가 중요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변 목격자 및 차량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확보, 112신고 및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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