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피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위협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흉기 등 협박)에 해당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고의로 급진로 변경을 하며 중앙선·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로 고의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처벌한 바 있다.
인천경찰은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 강력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 사건 접수 및 수사를 일원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상 폭력사범으로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운전자들의 신고가 중요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변 목격자 및 차량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확보, 112신고 및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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