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잡는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8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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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종합병원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13일부터 점검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3일~8월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단속반은 오는 12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의 점검과 함께 불법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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