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문 열고 냉방 영업' 집중 단속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8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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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2회이상 적발땐 최대 80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상점들의 '개문냉방 영업'에 대해 오는 8월28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에너지사용제한 대책에 따른 것으로, 구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 상가밀집지역의 상점을 집중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영업을 위한 매장·사무실·상가 등의 사업장이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그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1회 위반시 경고조치 후, 2회 적발시부터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문을 닫고 영업해주길 바란다”며 “전력낭비 근절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5시 총 5시간 동안 실내평균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구청 맑은환경과(02-2094-24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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