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가 9일을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로 지정해 체납자동차 집중 영치단속에 나선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을 포함 직원 400여명이 참여해 오전 5시~오후 10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0만원 이상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또한 상습체납 자동차 및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는 강제견인 조치와 공매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한편 광주시 전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68억원으로 그중 영치대상은 91억원, 1만4329대에 이른다.
이는 광주시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된 자가용 13만8604대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기 바라며,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의무이행 사항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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