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발땐 1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오는 9월부터 지역내 마을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 지난달 1일부터 성북구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 434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고시되면서다.
이에 구는 공공 이용시설인 마을버스 정류소의 승차대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의 범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고시 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해당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면서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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