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 전국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5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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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한시적으로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오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메르스 발생 전에 비해 방문객은 70%, 매출액은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소통을 위해 경찰 교통기동대 등 최대 17개 상설부대가 현장에서 교통관리를 벌일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나 경찰청(www.police.go.kr) 및 국가정책 홍보포털(www.korea.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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