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취약시기를 이용해 폐수와 유독물 등을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유출시키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과 병행해 개별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계도 및 기술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단계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 스스로 환경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문을 발송하고, 2단계로는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구간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하천·공단 순찰을 강화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원 시 환경안전과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내 보관 중인 오염물질을 조기 처리하거나 폐수와 침출수의 외부누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오염물질 확산이 없도록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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