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매달 3차례 '생활질서 확립의 날'을 지정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질서 확립의 날은 매달 경기청 1차례, 시·군별 1차례, 경찰서별 1차례식 운영된다.
이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교통·기초질서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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