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공무원 '甲질'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30 17:30: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자동차 환경인증과정서 거액 수수혐의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환경부 산하 기관의 공무원이 자동차 환경인증 과정에서 신청업체들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공무원) A씨와 뇌물을 제공한 자동차업체 관계자 B씨 등 총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자동차 환경인증서 발급과정에서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3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신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환경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통과해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