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30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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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곳 대상 실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구는 1일~오는 31일 201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주택과 공장, 창고, 축사를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4200여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일~6월30일 건축물 소유자,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을 조사하며 이를 근거로 오는 9월 자동차와 더불어 시설물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 유도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1~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나 시설물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납부는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계양구는 자동이체시스템을 도입해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는 부과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 조사인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변경 내역, 사용연료 및 종류 등을 파악할 조사원이 방문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문강사를 초빙, 계산3동 통장 31명을 대상으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위급상황 대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방독면착용법,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 교육은 월 1회 이상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위급상황시 동료나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초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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