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마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종합민원과장을 단장으로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이들은 허가면적 3000㎡ 이상 7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옹벽·사면 등의 시설물 ▲토사유실 여부 및 방지시설 ▲우수처리시설 점검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이다.
군은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명령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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