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1000여만원 부과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2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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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지난 5월 한 달간 실시한 결과 총 506건의 실적,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용산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단속결과를 2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역내에서도 특히, 최근 내·외국인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경리단길, 이태원일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총 506건(단속 95건, 계도 411건)의 실적과 1085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성과를 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 등 혼합배출, 배출시간 위반 등이다.

단속 방법은 무단투기 내용물 확인, 현장적발의 형식으로 진행, 청소행정과 전직원을 비롯해 동 주민센터 직원까지 총 267명이 참여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무단투기 단속에 그치지 않고 홍보와 안내를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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