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방사는 조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주민발의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3~5월 실시된 것으로, 지역내 어린이집, 학교 급식시설에 사용된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조례에는 방사능 수치 검사의 인력과 장비 마련, 검사 대상과 횟수, 정기적 검사, 결과 공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업체 8곳, 집단급식소 유통업체 2곳, 식재료 대형판매업체 21곳, 방사능 검사 시범 초등학교 2곳 등 총 33곳이다.
검사는 급식시설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임연수어, 새우살, 홍합살, 대구, 조기, 꽁치, 고등어, 동태, 아욱, 근대 등의 농수산물 64건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검사 결과 모든 식재료에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와 세슘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구는 주민들이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학부모들의 자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방사능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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