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자동차 운전학원의 배출가스 위반 차량 19대가 인천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인천지역 자동차 운전학원 19곳에서 운행 중인 경유 차량 316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19대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심 자동차 운전학원 차량의 철저한 배출가스 관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특성상 저속운행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시에 위치한 모든 자동차 운전학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운전학원 관계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공해 저감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의 철저한 관리(사전정비·점검)와 아울러 친환경 경제운전(Eco-Driving) 효과 설명 및 실천 계도를 병행해 실시했다.
점검차량 316대 가운데 등록차량이 190대, 미등록(장내차량) 차량이 126대로 운전학원의 특성상 미등록차량도 있었다. 차종별로는 화물형 소형 트럭이 279대, 승합대형버스가 34대, 기타 차량(소형 승합차)이 3대였다.
또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19대는 장내코스용 13대, 도로주행용이 6대로써, 평소 저속으로 운행하는 장내코스용 차량이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차종별 기준초과 차량을 살펴보면 화물형 소형 트럭이 17대이며 대형버스 2대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차량공해관리팀장은 “자동차 공해없는 맑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운전학원뿐만 아니라 영업용·자가용 등 모든 운행차량의 운전자 스스로가 주기적인 차량관리와 친환경 운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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