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땐 보조금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8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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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까지 참여 희망자 신청서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해 오는 12월1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18일 구에 따르면 설치 희망자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업체현황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서울햇빛지도 홈페이지(solarmap.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구청 지역경제과(02-901-6468),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5)로 하면 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란 건물의 베란다·난간·옥상 등 햇빛이 잘 드는 자투리 공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력수급 방식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생산된 전기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에너지 이용료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월 평균 310~41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발전용량 260W급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달 평균 약 8000~1만4500원 정도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 태양열을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콘센트연결형(공동주택)은 보급되는 태양열 모듈의 정격출력 범위를 200W~500W로 확대했으며 제품 종류도 거치식·이동식·고정식 등으로 다양화해 설치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설치비 지원도 발전용량(W)당 차등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해의 30만원 일률지원에 비해 설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200W 이하는 1W당 1650원, 200W 초과~500W 이하는 1W당 1000원을 지원하고, 50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W당 800원을 지원한다.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10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 설치할시 가구당 5만원이, 20가구 이상은 10만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되며 설치자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6개월간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시에는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주어진다.

모듈은 공인성능검사기관과 설비인증관리검사, 내풍압시험 등을 통과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설치되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혜택, 5년간 무상 A/S가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생활비 절약은 물론 원자력 및 화석연료 에너지의 사용량 감소 효과도 있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집 녹색 발전소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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